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 및 당사 계열사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상의 업종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사 : 백화점업
계열사 : 물류센터(물류운송), 편의점, 슈퍼체인업
2009년도 개정이후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G)으로 단일화되어 분류되나,
개정이전에는 3.대형 종합 소매업(5211), 5.도매 및 상품 중개업(51)로 분류되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답변
업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위한 업종분류는 세부적인 분류가 굳이 필요 없으므로 한국산업분류 중 대분류항목만 반영한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은 해당 별표2의 내용을 준용하면 되므로, 귀사의 계열사는 도소매업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