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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자본변동 계정의 자본잉여금 처리 | 2008-04-16

당사는 투자회사로 피투자회사인 종속회사의 지분을 38% 보유하며, 당기에 종속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의 변동으로 차액을 당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부의 지분법 자본변동\"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투자회사와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입니다.
기준서 15호 지분법 내용중 문단 39(라)의 개정에 따라 \"종속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실시함에 따라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유상증자등을 하기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에 의거
당사(투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모두 \"부의지분법자본변동\" 대신\"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적극적개념인 자본잉여금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