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샘플비용한도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면사랑 | 2010-08-17


안녕하세요
아래의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샘플비용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샘플비용처리방법까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천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으로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고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2. 불특정다수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금액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