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증여세 관련 질의 | 2010-08-17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 증여한 자산은 상속자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며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액에서 전에 증여한 자산에 포함되었던
증여세를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후 증여받은자가 미신고한후
1. 피증여자가 증여세신고기한인 3개월내 사망시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2. 피증여자가 증여세신고기한인 3개월이후 사망시에는
증여세미신고및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번의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증여세신고기한내 증여를 해준 사람이 사망하였더라도 최초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하고, 상속개시시점에 상속재산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로 납부한 부분을 차감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