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환급 절차 코메론 | 2010-08-17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부터 우리사주 조합원이 예탁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할때 소득세 및 주민세를 예수하고 납부하였습니다.
2010년도 배당분부터는 비과세(1년이상보유이므로)로 처리하고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 부터 2009년도까지 과세처리하여 납부한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을 받고자 할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처리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데, 세부적 신고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