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부가가치세 합계표 가산세 문의 대동백화점 | 2010-08-16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2010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사의 오류로 세금계산서발급분(1)으로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기타(4)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상기 사항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발생되는 가산세?
2)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 누락분에 대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1%) 적용여부?
3) 예정신고시 누락한 합계표를 확정신고때 신고하지 않았지만 수정신고를 확정신고시 지연제출로 신고한다면 지연제출가산세(0.5%) 적용가능한지?
4) 3)번사항 적용시 1개월이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50%)이 가능한지?
5) 가산세 적용시 "-"세금계산서도 "+"과표로 보고 가산세 금액 산출해야 하는지?
질문이 좀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발급분을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전체세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신고및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합계표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세부적 사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의3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