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로 이관되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채권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外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3자 담보채권이 있더라도 채권액에 대하여 임의 탕감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 발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