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및 손금산입 화승제지 | 2010-08-16

(사실관계)
당사의 매출채권을 채무자(특수관계자外)의 법정관리신청으로 법원의 정리계획 승인판결내용에 의해 변제받게 됨. 판결내용은 회생담보채권은 전액 변제 받고, 회생채권은 50% 감면 후 50%는 6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 받음.
당 법인은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하며, 6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분할상환 받는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려함.

(Q1)
2009년 1월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있데 2009년 2월 「법인세법 제62조」가 삭제된 경우 이를 계속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Q2)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이 삭제되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포기채권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또한 기본통칙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에 6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의 경우도 적용가능한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특수관계자外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의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Q3)
당사가 책임있는 관계자들(개인)에게 설정한 제3자담보채권이 있는경우 탕감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로 이관되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채권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外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3자 담보채권이 있더라도 채권액에 대하여 임의 탕감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 발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