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신비 지원 니베아서울 | 2010-08-16

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하고 귀중한 컨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당사에서는 인사부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영업사원에게 지원하는 핸드폰 지원 금액을 고정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핸드폰 청구서를 제출하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즈니스 사용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일정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새로운 가이드에 따르면 적게 사용한 경우라도 일정 금액만큼 반드시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 됩니다.

사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영업사원들로부터 핸드폰 청구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아도 기존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및 근로소득세 징수와는 무관하게 처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영업사원에게 지원하는 핸드폰사용요금은 법인업무에 사용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규에 의해 정액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