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관 통관시 부가세 과다납부분 문의 | 2010-08-16

세관 통관시 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과다납부한 경우 되돌려 받으려면 어느기관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답변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통관시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