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소비코 | 2010-08-16

안녕하세요.
국내업체에게 구매하여 해외수출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받을시 당사는 문제가 없는지요?

거래체에게 구매승인서,LOCLA L/C 발급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업체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수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매확인서 등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해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