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규모 종속회사(자산100억원)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10-08-16

관계사이지만 자산규모가 작아서 연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중 자산증가로 당기에 규모 100억원이 넘어서 언제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신 후 회신요청드립니다.
답변
지배·종속회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배제되는데, 외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자산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종속회사에서 제외됩니다.
지배회사의 사업연도말 현재 지배·종속여부를 판단하여 종속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판단하므로, 6월30일 현재 종속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규모가 100억 미달이면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