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최대주주인 임원의 의료비 지원 | 2008-04-16

당사는 사규에 임원 및 직원의 업무상 혹은 업무중 질병발생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복리후생비 처리) 물론 연말정산시 개인 소득으로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대주주이자 회장(등기임원) A가 회사에서 뇌졸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약 천만원). 지급금액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시 간주소득으로 합산할것 입니다.
이경우 최대주주이기에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그 유족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최대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임원보수규정한도내에서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액을 반영하면 임원상여금이나 보수규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차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