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결재무제표 적용시기 문의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10-08-16

회사의 관계사(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 중국소재 법인이 자산규모 환산시 100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언제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의 결산일은 6월 30일 이며 관계사(피투자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 입니다.
2. 관계사의 직전결산일(2009년12월31일) 현재 자산규모는 100억원 미만이었으며,
관계사의 반기결산일(2010년06월30일) 현재 자산규모는 100억원 초과합니다.
이경우 회사의 언제 결산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결재무제표는 2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연결대차대조표·연결손익계산서 등을 의미하므로, 외부감사대상 지배회사가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속관계에 해당하면 작성하는 것으로 종속회사의 자산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지배회사의 결산시점에 외감법에 의한 종속회사에 해당되는 자회사가 있다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