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no.3642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가스관공사비를 부담하고 기부채납하여 가스관시설을 도시가스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갖는 관계이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반영하고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가스관 시설 공사비
(차) 건설가계정 XXX (대) 현금 등 XXX
◆ 기부채납시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XXX (대) 건설가계정 XXX
질문) 본 기부체납건은 사용수익 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기로 약정하며, 건물이 존재하고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를
계속 공급하는 동안에는 사용수익의 기간이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수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부채납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