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질의 전국택시연합 | 2010-08-16

우리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부동산 임대)과 비수익사업(이자소득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음)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2010 사업년도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시 신고양식중 종류별 구분(8)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둘다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비영리법인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몇 번에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란 중 조특법 제72조 규정의 조합법인인 경우 단기순이익란에, 중소기업 규모인 경우 4번, 그 밖의 경우 5번란에 표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