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과의 컨설팅용역비 지급에 관한건 (주)와이즈토드코리아 | 2010-08-13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싱가포르로 해외진출을 하기 위하여 현지 법인과 영업컨설팅 용역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을 맺은 법인은 한국에 지사는 없고, 대표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러한 용역계약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원화로 대금 지급할 수 있는 회사명의 통장이 없어 용역계약을 맺은 대표자 명의로된 국내은행 통장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요?
조세협약등에관해서 세금신고 부분 및 납부등(원천징수등)에 관한 내용과 기타 다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나 국내개인에게 지급하는 결과이므로 국내소득으로 보아 20%원천징수가능성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