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구입시 취득원가 안다미로 | 2010-08-13

법인이 승합차량을 구입했읍니다.

그런데 견적서의 내용중에 부대비용에
금융수수료 (아마도 할부하는 것에 대한 금융수수료로 보임)
가 청구 되었는데요.. 이것고 취득원가 부대비용으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의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융업자로부터 차량가액을 차입하고 할부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회계상은 현재가치와 총지급대가와의 차액만큼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이라고 하여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순액계상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기업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취득원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