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토성공영 | 2010-08-1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알수없어 환산가로 계산하였는데 계산된 취득가액이 이상이 없는지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토지양도가액 : 230,000,000 건물양도가액 : 927,272,727
양도시 기준시가 건물 : 581,623,480 토지 : 131,600,000
취득시 기준시가 건물 : 507,896,560 토지 : 87,984,000

환산가계산 취득가액 : 토지 : 153,771,428 건물 : 809,731,113

바쁘시겠지만 이상이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즉,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이 환산 취득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