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6500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녹십자백신 | 2010-08-13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법인인 A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당사가 수입의 형태로 상품을 사올 수는 없는지요? 국내에서 생산하였지만 외국법인이 위탁하여 가공한 물품인데 반드시 A가 사업자등록을 국내에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수입의 형태가 되려면 물품이 세관을 통관하여 반입되면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데, 귀사의 거래형태는 세관을 통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위탁생산된 제품을 판매(재화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것이 되며, 귀사도 매입에 대한 증빙을 구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