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입의 형태가 되려면 물품이 세관을 통관하여 반입되면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데, 귀사의 거래형태는 세관을 통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위탁생산된 제품을 판매(재화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것이 되며, 귀사도 매입에 대한 증빙을 구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