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매입시 건물분 부가세 문의합니다. 형진조경 | 2010-08-13

안녕하세요
개인간 거래로 상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양도자가 임대사업등록자이고 매수인도 임대사업등록을 낼려고합니다. 기준 임차인의 보증금등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입니다.
질문1) 위 경우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요? 포괄양수한 범위내에서 2차납세의무 양수일전 체납된 세금이나 고지확정된 세금은 양수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되있는데 이뜻이 양도인의 양도세나 부가세를 납세하지 않을경우 양수인이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된다는 뜻인지요?
질문2) 양수인의 연대납세의무의 부담이 있어 그냥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수인이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제반 문제(초과환급신청 가산세등)가 없겠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1. 포괄양수도는 사업상의 모든 재산·채권·채무 등의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업자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만을 승계하는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포괄양수도의 경우에 한해 양도자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양수인의 연대납세의무와 상관없이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