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1. 포괄양수도는 사업상의 모든 재산·채권·채무 등의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업자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만을 승계하는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포괄양수도의 경우에 한해 양도자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양수인의 연대납세의무와 상관없이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