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에서 거래처 등에 자사상품권 및 자사판매상품 제공시 접대비 손비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에서 거래처 등에 자사(상품권) 상품권을 제공하고 접대비 처리시 손비인정 가능한지?
2. 당사에서 거래처 등에 자사(백화점) 판매물품 제공하고 접대비 처리시 손비인정 가능한지?
3. 손비인정 불가하다면 해당사유(법조문)?
이상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거래처 등에 자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 접대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므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자사 판매물품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규정 등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증빙구비하지 않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