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생산설비 및 설치용역을 공급받기로 하고 4개월의 제작기간 동안 대가를 분할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부품 수입시 재화 도착이전 대가 분할 지급 - 도착완료, 검수후 잔금지급)
계약금(4월) : 30%
중도금(5월) : 40%
잔금(7월) : 30% - 생산설비 설치 완료 및 검수후 잔금지급
(1) 이럴경우 중간지급조건부판매의 3회 분할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6개월 이상의 기간조건에는
불부합하여 중간지급조건부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완료 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대가를 미리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고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재화의 도착과 검수가 끝난 후 잔금을 같은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도 되는지요?
답변
1. 중간지급조건부판매지만 6개월 이내라면 잔급지급일이 거래시기로 일반적 재화의 거래시기인 재화의 인도시점이나 잔급납부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완료 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대가를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바,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시에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시기를 거래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