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물류사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자체 건축물 1층에 물류창고를 만들어 활용하려고
합니다.
물류창고를 만들기위하여 전기 및 보수공사를 약 천만원정도가 소요되었고
냉동설비를 설치하는데 약 5천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지출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내의 변전 및 배전설비도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시군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