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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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상호간 상품 반출, 반입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대동백화점 | 2010-08-12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A)는 물류 및 슈퍼체인업을 운영하는 법인 입니다.
당사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일괄구매하여 당사의 슈퍼 및 당사의 관계회사(B)인 백화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관계회사(B)인 백화점에서도 회사의 사정상 상품(공산품)을 구매하여 당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약) A법인 <------> B법인 (법인 상호간 상품구매 쌍방에 공급)
이 경우 A,B법인 상호간 상품 공급시 법인별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물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B법인이 A,B법인간 쌍방의 거래를 정산해서 B법인이 정산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예) A법인 ---> B법인에 상품 200 공급, B법인 ---> A법인에 상품 50 공급.
1안. A법인 매출세금계산서 20발행, B법인 매출세금계산서 5 각 각 발행(과세 가정시)
2안. A법인이 쌍방의 거래를 정산한 금액인 150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5 발행.
이상 입니다. 한번 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상호 유통업체인 관계회사간 거래에 대하여도 각각 거래건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므로 귀사의 1안)으로 처리가 타당합니다. 다만, 동일업체 상호간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행하고 대금은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