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 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미국 국적의 교포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주민세)
2. 국내에 주소를 둔 미국 국적의 교포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분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 주민세)
3.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미국 국적의 교포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소 득세, 주민세)
4.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미국 국적의 교포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분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 주민세)
감사합니다.
답변
1. 미국국적자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로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14%로 원천징수되며, 주민세도 세액의 10%징수됩니다.
2. 상기의 거주자로 국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합니다.
3. 1번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는 배당총액의 15%(주민세 1.5%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4.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내과세대상 아니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나,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총 183일 이상 체재하거나 해당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규정에 따라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