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미라지식품 | 2010-08-12

주식증여 전
A(부)- 21.5%, B(모)- 25%, C(자1)- 38.5% 이던 주식비율이
2009년 8월 주식의 증여로 인해 A(부)- 5%, B(모)- 20%, C(자1)- 20%, D(자2)- 20%,
E(자3)- 20%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과점주주의 총 주식비율은 85%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주식 양수로 인해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최초 60%에서 85%로 증가되어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2009년 변동분에 대해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하여야 한다면 과표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특수관계자간 지분이동은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비율에는 변동이 없다면 취득세 납부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