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자회사에 현물출자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이전시의 출자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줄 알지만, 가액을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2가지의경우
어떻게 가액을 확정하는게 정확한 것인지요?
1. 기존 회사사용중인 중고유형자산
2. 신규로 구매후, 출자예정인 유형자산
답변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격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증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