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업체 수탁가공 물품을 상품으로 구매시 고려해야할 회계 및 세무 처리 녹십자백신 | 2010-08-12

A: 외국의 위탁가공 의뢰업체
B: 국내의 수탁가공 업체 (당사-의약품제조법인)

A는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출하고, B는 A의 원재료를 받아 과세 통관하여 B의 원재료 일부를 같이 투입하여 수탁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의 소유권은 A에게 있습니다. 현재 재고는 B가 국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B는 완제품 생산 후 A가 지시하는 국외 구매자에게 수출을 하고, B의 원재료 비용과 수탁가공비를 A에게 청구하여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수탁 가공하는 완제품을 A로부터 구매하여 상품으로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B가 고려해야 할 회계 처리 및 부가세 등 내국세의 적용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해외법인(A)가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귀사에게 물품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해외법인(A)가 귀사에게 위탁가공만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등록이 필요없으나, 국내법인에게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추후 구매된 물품을 귀사가 수출시는 일반 수출절차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