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법인(A)가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귀사에게 물품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해외법인(A)가 귀사에게 위탁가공만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등록이 필요없으나, 국내법인에게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추후 구매된 물품을 귀사가 수출시는 일반 수출절차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