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축물) 외곽 법면 보강공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 2010-08-11

안녕하세요,
회사 외곽 법면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빗물등이 계속 유실 되어서 석주를 쌓는 공사를 하였고,
구축물 처리를 하였습니다. (VAT 제외 5천만원정도)
이 건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건지요?
답변
법면 보강공사의 경우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