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 회사의 매출처리 시점차이에 따른 금액차이의 처리 씨씨아이 | 2010-08-11

당사는 소규모기업으로 대기업에서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납품하고 있으며,
이때, 즉 인도시점에 매출인식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출세금계산서는 역발행되고 있어서,
인도시점이 아닌 거래처의 검수/검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출금액의 일치를 위하여 매번 매출금액을 세금계산서에 일치시키는 조정을 하고 있으나, 부득이 외국본사의 잦은질문(왜 매출을 수정하느냐)으로 입장이 곤란합니다.

<질문입니다>
부가세신고는 세금계산서로 하고, 매출도 최초인도시점에 인식한 금액으로 한 후, 추후 세무조정계산서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달리 표기해도 되는지요?
답변
제품공급에 대한 검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검수완료시점에 공급시점으로 검수/검사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검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매출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