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중간정산후 당해년도 퇴직시 퇴직금기일산정여부 전일기계공업 | 2010-08-11

06.11.28일 입사하여 올해 09.12.31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올해 10.07.30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퇴직금계산시
입사일 기준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여?

제가 알기로는 당해년도에 중간정산하고 같은해 퇴직할시에는 입사일을 06.11.28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차액에 대해 세금납부및 정산해 지급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동일연도에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전체퇴직금을 계산하여 세액계산하고 중간정산시 납부한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