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신고분 매입세금계산서 수정신고 한국민속촌 | 2010-08-11

4월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
2.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세액10%)
이렇게 두가지가 들어가고 다른 가산세는 들어가는 것이 없는지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50% 감면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