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소비코 | 2010-08-11

안녕하세요.
당사는 거래처(종교방송국임: 기부금발급대상업체)에게 당사재고(물품)을 기증하고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였으나 거래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야만 기부금영수증
을 발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현물 기증할때도 세금계산서을 발급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않아도 될시 부가세법 조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당사는 거래처(종교방송국임: 기부금발급대상업체)에게 당사재고(물품)을 기증하고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였으나 거래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야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현물 기증할때도 세금계산서을 발급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않아도 될시 부가세법 조항을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시가)으로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