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평가가치가 마이너스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 합병대가 없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아래 조항의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요?
법인세법 제 44조의 적격합병요건인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으로서 ~이하생략
답변
자본잠식으로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규정의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의 요건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규정의 요건 충족을 위해 소액의 대가(1주)를 교부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