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익에 대한 견해로
①감소된 자본금액과 결손보전액과의 차액
②감소된 자본금액자체가 감자차익이고 그 감자차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
이상의 견해가 있습니다
질문은
1. ②의 경우에 대한 해석으로 감자차익을 결손금 보전을 하는 것이 의무인지
아니면 결손금과 감차차익을 둘다 재무제표상에 표시해 두어도 괜찮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자차익은 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금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무조건 결손금 보전에 사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자차익을 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 그리고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남은 결손금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