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노동조합 체육대회 행사금 지원 한미상사 | 2008-04-16

안녕 하세요?
금번 당사의 노동조합 체육대회에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코져 합니다.
처음이라 적절한 계정이나 증빙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노동조합 체육대회를 위해 회사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일정금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지출증빙을 구비하면 복리후생비나 체력단련비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은 가능한 많이 모으시고 소액등 없는부분은 내부보고서에 요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