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가 C사의 설비를 시공하고 그 금액을 추후 분할하여 받을 시 회계처리 및 세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사금액 : 완공 후 12개월 분할)
-. 매출인식 : 장기공사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 받지 못한 공사금액(장기공사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시점?
-.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은 ?
답변
공사대금의 1년 장기분할미수가능하며 약간의 이자(이자율은 회사평균이율이면 적당함)가 더해지면 됨
공사매출로 완성기준인식하고 일시수익으로 반영한후 미수금반영후 분할수금으로 회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