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 경동도시가스 | 2010-08-10

질의 1]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상태이며 상증법상 주식가치가 '마아너스'인 A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 하고자 할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요?

질의2]기존 2010년 6월까지 개정전 세법 법인세법 제 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의 규정 중 ②.3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주식 등이 합병법인
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이외에 여러
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부터 관련 제 45조 규정이 개정 적용되는것 같은데 기존 법인세 45조 규정
에 열거된
1.합병평가차익 손금요건 충족
2.장부가액 승계
3.합병대가 등의 출자총액 10%이상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이 개정 세법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1. 결손누적으로 자본잠식상태의 법인을 흡수합병시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경우 승계사업의 소득에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2. 개정된 합병관련 규정(법인세법 제44조부터 제47조의 2)에서도 이월결손금의 승계 등에 대한 승계요건으로 적격합병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과세특례 요건 충족(계속사업 법인간 합병, 합병대가 중 80%이상 주식 보유 및 승계사업 계속 영위 등)시 승계할 수 있으며, 종전의 요건에서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