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다시 요청합니다. 동성건설 | 2010-08-09

계약직 직원인데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
퇴직소득이 없고, 원천세 신고시 퇴사자를 중도퇴사자에 기입하여 기 발생한 소득세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태 해오던 방식으로 급여총보를 참고하여 기 소득분에 대한 소득분을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간이세액에 기재해야 하는지를 여쭙습니다.
답변
일용근로자 아닌 일반근로자라면 중도퇴사자이므로 퇴직소득 없더라도 중도퇴사자에 기입하여 기재하여 신고하고 연말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