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어음 부도시 회계처리방법 메디카코리아 | 2010-08-09

안녕하세여 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래처에 2009년에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2010년에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기에 부도어음/받을어음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일부는 저희가 매출한 제품으로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서요
당사는 제품제조하는 업체라서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매출을 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귀사가 보유중인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부도어음으로 계정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즉, 매출채권 계정에 그대로 두고 있다가 추후 회수되면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요건충족시점에 대손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면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현물로 회수한 부분도 시가로 반영하여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 매출발생시
차) 매출채권 100 대) 매출 100
ⓑ 부도발생시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일부 회수시
차) 현금 50 대) 매출채권 100
제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