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신고할 7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서 작성중입니다.
7월15일에 퇴사자가 한 분 계시는데 현장채용계약직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이하입니다.
암튼 퇴직소득은 없구요.
근데 저번달에도 그렇고 중도퇴사자가 있었지만 저는 중도퇴사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갑근세를
일반 간이세액에 구분치 않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간이세액 밑에 보면 중도퇴사 라는게 있는데 혹시 현 직원들만 간이세액에 포함하고 중도퇴사자
는 따로 중도퇴사에다가 기재를 해야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작성방법에 중도퇴사라는 글귀는 반기별 신고 납부시 상황만 적혀있네요
저희 회사는 매월 신고합니다.
답변
현장채용계약직으로 동일 고용주로부터 3개월 이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자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셨다면 [ 징수액 = (일 지급액 - 10만원) × 8% × 45%]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는 분기별로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