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의 당기 비용처리 가능여부 | 2010-08-09

당기에 사무실 인테리어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약 1억원 정도로 소요될 예정이며
비용중 책상등 사무용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책상등(기타유형자산 성격)의
구입비용을 전액 비용처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사업의 개시 및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반영하지 않고 즉시상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데, 책상·의자류 등 사무용 집기비품의 경우 내구성자산이고 한꺼번에 취득하면"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자산반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