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운영 종된사업장 신고 여부 문의 | 2010-08-09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직원 1명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타지역 사무실에서는 납품업체에서 하자제품등 수령하여 타지역으로 전달 및 납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 기준으로 사무실을 종된사업장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장에 해당하며 종된사업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