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여부 한솔교육 | 2010-08-09


당사는 사용할면적과 전대면적을 같이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대면적에 대한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않아 일부만 전대가 생겨 임대료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일부는 여전히 유휴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사가 사용은 하지 않고 전대목적으로 임차한경우 임대료수익 발생이 없으면 해당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인가요? 불공제인가요?

답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한 사업장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사업장사용 및 전대를 위하 임차한 임차비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