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입니다(고유번호있음) 현재 기존교회건물을헐고 그위에새교회건물을짓고있습니다.기성에따라공사대금을지급하는데부가세도함께청구됩니다. 당교회에서는 매입공제를받을수없다하는데
매입부가세환급을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앞으로내장공사업체와도동일한상황이벌어질텐데요> 고견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