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회사의 한국지사를 설립할 지 일본회사가 출자한 한국법인을 설립할 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일본회사의 한국지사나 일본회사출자 국내법인이나 법인세부담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가가 의문입니다.
3. 설립절차에서 어떤 것이 더 용이한 지와 비용부담이 적은 지를 알고 싶습니다.
4. 설립후 관리면에서 어느 쪽이 더 수월한 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대부분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에 비해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한정되어 있는 등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설립절차의 경우도 크게 다를바 없으며, 일반적으로 어느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부 컨설팅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