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자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 2010-08-09
저희회사는 1년전에 거래처에 기계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에서 일부 잔금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아서 1년정도 지난 후, 해당 기계를 회수해 왔습니다. (결국 잔금과 상계 조건으로 기계 회수)
그래서, 저희는 잔금에 대하여 기계 회수 시점에서 적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처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에서 적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잔금 및 기계회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 회사에서 적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차후, 불일치로 튀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적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문제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 잔금 미납으로 회수시 매출취소로 수정(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가 수취거부시 불부합으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이 고의로 수취하지 않는것이 확인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나 가능하면 합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