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등 구매확인서관련 (주)한국시바우라메카트 | 2010-08-09
6월에 업체에 계약금을 주고 그때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등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업체와 맺은 계약서 상의 총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구매확인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업체는 6월에 발급한 계약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신고가 끝났고, 영세율 근거로 6월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6월 부가세신고시 신고한 금액은 변경되지 않지만, 구매확인서가 변경 된다면 재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 그렇게 하였을때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계약서상의 총공급가액 변동된 경우 6월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이 확인되면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