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관료 및 음식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봉사료 청구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5.5%)해야 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