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렇다면 매입자가 최종 소비자일 경우 신고는 하지 않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분하여 카드결제를 해야 하나요?
4번 질문과 같이 과세/면세 구분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경우
1. 신용카드 단말기가 면세사업자용일 경우 과세사업 매출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매출분에 신고하면 문제가 안 돼나요?
2. 신용카드 단말기가 과세사업자용일 경우 면세사업분에 대해서 과세사업으로
오인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과세와 면세분에 대한 구분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실제 신고시 제대로 반영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신고시의 편리 및 오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분하라는 의미이며, 실제 매출시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더라도 실제 신고시 면세매출분과 과세매출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